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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료 납부 방식 전면 개편…업무 현장 혼란 우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경, 의견수렴 없었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방식이 올해부터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방식에서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으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22일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R&D의 기술료 납부방식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유관 부처들과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무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조사관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기술료 징수 방식을 정액기술료에서 경상기술료로 전면 개편하는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이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명시되지 않았고 공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입법예고와 공청회 이후 과기정통부가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기술료 징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연구관리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직 일부 부처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기술료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징수방식·기준의 변화. 유형 B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여). 유형 C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같은 경우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810호.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징수방식·기준의 변화. 유형 B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여). 유형 C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같은 경우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810호.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준과 징수방식을 규정한다.

권성훈 조사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의 대부분(2016년도 기준 98.9%)이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방식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1월부터 시행된 연구개발혁신법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모든 정부 R&D사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규범이다. 기술료 징수방식을 이렇게 바꾼 것은 기업 규모에 따라 출연금의 10%(중소기업)에서 40%까지 일괄 납부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수익이 발생한 이후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생기기도 전에 기술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데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해 온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상기술료 방식은 기업이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하고, 매출액(수익) 범위에 대한 실무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행정부담 때문에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또한 연구개발혁신법에 "‘수익’과 ‘기술기여도’ 등의 용어가 신설됐는데, ‘수익’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등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 집행과 실무 협의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중기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해 기술료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전 부처로 확장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 입법취지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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